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20.02.11 15:02

조광한 시장 "파격적인 세제 혜택 통해 국내 앵커기업과 해외기업 유치"

(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을 획득해 11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은 2019년도 전국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기초로 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의 기업환경을 항목별로 조사해 평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기업활동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특히 2019년 평가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기업체감도 부문 1위를 차지해 각각 부문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을 획득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시 전체면적(458.07㎢)의 약 77%가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규제를 완화해 2019년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는 10개 분야 중 7개 분야 만점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및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공장밀집지역에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전국 최초 2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1위라는 값진 성과는 기업인과 시의회, 공무원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왕숙1지구에 판교테크노밸리 2배 규모인 140만 제곱미터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업맞춤형 입지여건을 제공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앵커기업과 해외기업을 유치해 기업친화적인 경제자족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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