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1 15:16

1·2심 모두 근로자 승소…대법원 원심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 관행 인정할 자료 없어"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이를 휴일 근무로 정하지 않은 이상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는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B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B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

임금협정서는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로 하고, 연장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 업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B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주 5일 근무일 이외에 한 달에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연장근로일'을 운영하며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A 씨는 연장근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10시간을 넘긴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중복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연장근무일이 사실상 휴일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였다.

1·2심 모두 A씨가 승소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까지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B사의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의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는 없다"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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