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1 16:26

서울시교육청,기간제교사 채용·계약 절차 간소화

지난 4일 종영한 드라마 '블랙독'에서 기간제교사 역을 맡은 배우 서현진. (사진=tvN 블랙독/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습니다.)
지난 4일 종영한 드라마 '블랙독'에서 기간제교사 역을 맡은 배우 서현진. (사진=tvN 블랙독/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2020학년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직 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과 채용 절차 간소화로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지침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들이 꺼리는 보직들을 과도하게 떠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었다.  

지난해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학부모 민원 및 관계유지'(55.5%)와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48.8%)를 꼽았다. 그렇기에 학생·학부모와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스트레스만 받는 자리'로 인식되는 생활지도부장은 자연스레 기피됐다.

아울러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적으로 맡게 된다. 기간제교사에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1년 이상 계약된 때 한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도 포함한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도 가능해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사가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가 추가됐다. 

또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 계약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동일 학교와 새로운 계약을 할 때도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일 학교에서 단절 없이 근무하더라도 1회당 3~5만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제교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 뒤에는 기간제교사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정규 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던 14호봉 제한도 해제된다. 정규 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 역시 올해부터 기간제교사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처우 개선과 함께 기간제교사 채용 및 계약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가 의무화된 최소 채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기간제교사 채용 시 요구되는 각종 서약서·확인서 등을 최소화해 학교의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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