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1 17:06

"수사·기소 같이 하면 중립·객관성 흔들릴 우려 있어"
법무부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 여부 즉답 피해…"지휘,감독 통해 검찰 자세 숙지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b>문재인</b>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국회의원회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수사 및 인사 등을 두고 검찰과 계속 충돌해온 가운데, 검찰청법에 규정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은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지휘와 감독을 통해서 검찰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숙지시키고 조직문화를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이상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업무를 시작한 지 40일 만인 이날 언론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검찰개혁·인권보호를 필두로 한 법무부 현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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