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1 16:57

0.5ha 이하 소규모농가에게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 검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6일 충남 아산시 소재 연세유업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6일 충남 아산시 소재 연세유업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주제로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민간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농식품부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2~3월 확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을 검토하되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 의무는 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연차별로 활동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신청·점검·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직불금 신청 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해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