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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2 10:18
이 씨의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벌금 70억 선고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12억 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32)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32)와 김모 씨(32)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 주식을 거래하며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16년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 2014년 12월~2016년 9월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여 원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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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seong@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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