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2.12 11:35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진=YTN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이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그의 옥중 편지가 주목받고 있다.

한 온라인 카페 운영자는 지난 2016년 이희진이 구속 수감되었을 때 그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희진은 옥중 편지에서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며 "회사를 잘 키워보려는 욕심, 그리고 회원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이 되어 가슴이 아프지만 평생 회원분들은 나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간을 자기반성과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해보려 한다"며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희진은 "여러 팀원들이 있지만 평생 회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희진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강남의 고급 주택과 슈퍼카 등으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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