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2 13:37
추미애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추 장관의 아들(27)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군 복무 시절 제 시간에 휴가복귀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 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지난 2017년 6월 건강상의 문제로 10일의 휴가를 신청했고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동안 휴가를 나갔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재차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상사)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A 씨는 "당시 내가 당직근무를 선 날이었다"며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를 지시했지만 20여 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내가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바꿔 보고를 올려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은 휴가를 연장해 3일 뒤 부대에 돌아왔으며 부대 안에는 특혜 의혹이 퍼졌다고 전했다.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청문회에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청문회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투사 일병이었던 추 후보자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부대 간부가 아닌 상급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사령실로 와서 휴가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제보를 받았다"며 "일병이 상급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외압은 사실이 아니며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달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근무기피목적 위계죄 공동정범·근무이탈죄 방조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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