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2.12 12:28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비드-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상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거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판매수량·판매처도 신고해야 한다.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되며, 첫 신고는 오는 13일 정오부터다. 

전자메일, 팩스로 서면 신고할 수 있으며,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범정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는 식약처 '유통안정화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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