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2 14:5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조달참여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조치했다.

또 조달참여기업이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사업장 대응지침’ 등 신종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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