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0.01 15:54

하위직 고속 승진제, 인센티브제 강화키로

정부는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해 미흡한 고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키로 했다.

동시에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또는 특별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공무원 철밥통'이 깨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하도록 한 부분이다.

혁신처는 이를 위해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무보직 1년'을 받을 경우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의결은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나누어 부적격자는 소속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조건부 적격자는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 과정에서도 미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성과 미흡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인사처는 5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도 성과평가 결과에 최하위 등급이 나오면 6개월 동안 호봉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와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2%의 공직자에게는 'S+등급'을 주고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주기로 했다.

인사처는 올해 안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성과평가 규정 및 수당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면직 제도를 앞으로 과장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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