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12 14:33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협약 체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하여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으며 지역신청을 받아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10종 시설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이 포함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시·도별로 협약안을 마련해 협약체결을 신청했다.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지자체-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체결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확정을 위해 균형위 심의에 상정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11개 지역사업 협약체결)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라며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해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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