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2.12 15:14
<b>하남시</b>청 전경(사진제공=<b>하남시</b>)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2019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구연갑 하남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제출하도록 시행되었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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