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2 15:50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적용 대상시설이 102개 시설에서 141개 시설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시설 등이 적용 받았으나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등을 추가해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확대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조정된다. 현재는 연 2.1% 수준이나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0.3%포인트 인하한 1.8%로 조정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도 허용된다. 정부 측은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고 담배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금액이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해진다. 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400달러 이하 술 1병(1리터),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터키석, 비취 등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관련 특정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범위를 규정했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국내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품목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으로 규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은 3.6%에서 3.8%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감안한 조치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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