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12 16:31

영업점에 놓인 공용 태블릿PC로 비밀번호 무단 변경...실적 부풀리기에 악용

우리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우리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에 200여개 지점 300여명의 직원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은행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인터넷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화 상태로 만들었다.

고객이 계좌를 새로 만들고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 1년간 비밀번호를 따로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는 비활성화 상태가 된다. 또한 비활성화 계좌는 비밀번호를 바꾸면 활성화되고 이는 신규 고객 유치 실적으로 인정된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영업점에 있는 공용 태블릿PC로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했다. 변경 건수로 치면 4만건(3만9463건)에 육박한다.

한편 법조계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71조6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우리은행)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해당 거래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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