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2.12 17:11

중기부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걸림돌 사라져"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사업은 공동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상표, 서비스, 단지 조성 등을 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법 적용 대상 중기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조합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19년 8월)'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기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았고, 공동사업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중기조합 940여 개의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64.5%에 불과했으며, 대다수가 공동구매·정부 위탁사업 등에 집중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상태인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규약을 보유한 경우 중기조합은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며, 협상력도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조달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했다. 적격 소기업이 없을 경우 유찰이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자주 맞닥뜨렸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운영·센터장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찬가지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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