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2.13 10:27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오는 14일부터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24는 정부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이다.

이용자들은 14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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