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3 10:55

손병두 "지원방안 잘 실행되는지 주기적 점검…필요 시 지원 확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7일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이후 3영업일(~11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게 300여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및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7일 대책 발표 이후 유선전화 및 점포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들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3일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64건, 금감원 750건, 기은 268건, 신보 198건 등 약 6000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상담 유형은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인 가운데 91%가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숙박, 여행, 음식점, 도·소매(의류), 레져, 키즈카페, 학원, 세탁소, 헬스, 피부관리실 등 고객과 접점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위업종이 많았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제조업(전자·자동차 부품), 창고업 및 운수업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금융부문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금융은 7일 금융권 대응방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총 201억원, 96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피해기업에 신규대출이 18억원(10건) 공급됐고 만기연장도 25억원(9건) 지원됐다. 또 보증비율·보증료가 우대되는 신규보증으로 36억원(17건)이 지원됐고 피해기업 및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은 약 118억원(56건) 이뤄졌다. 이외에도 총 4억원 규모의 4건의 신용장에 대해 만기를 연장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23개 피해업체에 대해 신규대출, 만기 연장 등 약 106억원이 지원됐다. 구체적으로는 신규대출 12억6000만원(9건), 만기연장 8억1000만원(4건), 원금상환유예 49억3000만원(6건), 이자납입유예 등 35억5000만원(4건)이다.

또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리·연체료 할인 등의 혜택을 약 25억원(289건) 지원했다. 무이자 할부 및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1억7000만원(47건)도 지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과 상관 없이 경영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약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대출금리 인하,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해 신규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지원 방안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지점방문 등 접근성이 제한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에도 지원방안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금융애로를 청취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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