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3 11: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사장의 고액 급여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조공제조합의 정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 권한 강화 등 한국상조공제조합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정급여가 폐지된다. 기존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는 정관이 ‘이사장은 무급여로 하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바뀐다.

또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 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정관에는 이사장 선임 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 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으나 추후 정관에 자격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로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조업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등의 요건 가운데 한 개라도 해당해야 자격요건이 된다.

이외에도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이는 부실한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총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공제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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