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3 11:04

"공정사회 실현 위해 부모 찬스 없애고 뒷문취업·고용세습 완전 차단"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 기자회견에서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한다"며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 딸들에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튼튼히 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으로 ▲부모 찬스 없애기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 및 고용세습 완전 차단 ▲열정페이 근절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 세습을 차단하겠다"며 "채용청탁,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 취소와 함께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채용서류에 대한 180일 보한기관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비리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열정페이가 근절되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겠다"며 "아울러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다"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막야아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정·정의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조 전 장관 임명 건은 정의·공정의 최소한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며 "(조국)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짓과 위선, 부정비리를 두둔하고 은폐하려는 사람들을 동원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보통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추 장관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공공성·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 명백히 자기 편 이익만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윤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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