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13 11:42

"해당 매체에 대해 허위보도 책임 물어 민형사상 법적대응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 기사와 관련해 불법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한 매체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 모 씨다. 이 매체는 최근 권익위 공익신고자인 김 모 씨를 수차례 만나 인터뷰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관련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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