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13 13: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를 확대·그래픽화한 모습. (이미지=미국 질병통제센터(CDC)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를 확대·그래픽화한 모습. (이미지=미국 질병통제센터(CDC)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현장에 있던 중국인 여성이 발열 증상을 보여 출동했던 경찰관 4명이 격리조치 됐다.

13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소방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술집 직원이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현장에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중국인 남성 A씨와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B씨가 있었다.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남성은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37.6도였다. 

당시 B씨는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냐"는 구급대원의 질문에 "톈진에 다녀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톈진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0여명 발생하고 1만4000여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구급대원들은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서울시립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4명은 청담치안센터에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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