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3 12:18

"338건 행사 판매촉진비용의 50% 초과한 23.9억 부담시켜"

BGF리테일 사옥. (사진=BGF리테일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킨 CU가 1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N+1’ 등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했다.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비지에프리테일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와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