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2.13 13:18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우리은행 대표이사도 포함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 34명이 담당 프라이빗 뱅커(PB) 및 관계들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PB들은 펀드의 부실한 상황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고, 펀드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판매 측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했다.

피고소인으로는 PB뿐만 아니라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뿐만 아니라 판매사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우리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라임 환매 중단 사태는 한국 금융의 부진함을 보여준 사태"라며 "책임을 회피한 PB 및 지점장을 추가 고소해 유사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먼저 접수된 법무법인 한누리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 관련 고소 사건 관련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피해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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