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2.13 13:16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위반회수 3회 이상은 20만원 부과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6월까지 유예…지자체에 기간내 저공해조치 독려

노후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노후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2019년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2020년 1월 8833대로 41.6%가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 제도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심 지역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은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운영 및 계도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분석결과, 주말을 포함한 일평균 통행량은 약 76만대로 분석되었으며, 평일에는 평균 81만대가 도심을 유출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지별로는 서울이 67.2%, 경기가 19.2%, 인천이 3%,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차량이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심 통행량의 약 46%가 단순 통과통행량으로 분석되었으며, 5등급 차량의 경우도 단순 통과비율이 37.8%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점은 남산 1호터널이었고, 다음으로 사직터널 북측, 숭례문 서측순으로 조사됐다.

감소추이를 보면, 단속을 앞둔 10월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12월 1일 시행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 중 06시~21시 사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1일 1회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의 효과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했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하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건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에 공포됐다.

그 동안 서울시는 시민들의 수용성, 타 운행제한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한 바 있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이 1/2 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해져서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했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체계를 마련해 2월 13일부터 조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지역 통행량 변화 추이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지역 통행량 변화 추이 (자료제공=서울시)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하여 10만원을 부과하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의 89%,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중 6대를 번호판 영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를 받아 서울시에 통보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서울시에 통보한 저공해조치 신청 유예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6월까지 반드시 저공해조치를 완료토록 전국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유예대상 중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차량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적인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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