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13 14:51
김기식 금감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 2018년 김기식 금감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셀프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더미래연구소에 입금했다"며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재직한 대가로 940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수령한 급여의 상당부분에 기부한 돈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의 부정치출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김 전 원장은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전 원장이 소장을 맡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지원금으로 입금되며 '셀프후원'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8년 김 전 의원은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약 2주만에 사임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책 중심의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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