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13 13:58

금감원 DLF 제재심 결정보다 100억, 40억 씩 줄어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야기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관 제재 수위를 낮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60억원, 190억원 수준으로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260억원, 2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보다 약 100억원, 40억원 가량 줄었든 수준이다.

이 같은 기관 과태료 처분 감경은 두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적극 나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융산업 진흥의 역할을 맡은 금융위가 다시 한 번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증선위 의결안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