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3 14:5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4건(129.2%) 급증한 수준으로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것이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가 69건,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8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조치는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과징금(35건)을,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과태료(29건)를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과태료로 총 8억4000만원 부과했다. 중조치 가운데 증권발행제한도 3건 있었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조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으로 경고·주의 등이 조치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기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77건)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19건)보다 더 많았다.

또 조치대상회사는 총 130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장법인은 54개사로 비상장법인(49개사)보다 소폭 많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4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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