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3 14:22

대법원 "피해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 방해 인정…김경수 지사와 공모 여부, 상고심 판단대상 아니다"

'드루킹' 김동원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 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공모 회원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 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등 피해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고(故)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김씨가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2018년 정의당이 공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김 씨와 도두형·윤평 변호사가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춰 허위의 진술을 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의 재판과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함상훈 부장판사가 김 지사 사건을 맡게 됐다.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 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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