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3 14:17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이용 취득자에 대해 부채상환과정 끝까지 사후 관리"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가운데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 사례를 보면 초등학생(7세)인 A는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자금원이 부족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40대 B씨는 아버지로부터 거액을 차입하고 거주 주택을 함께 살고 있는 형에게 매각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소명했으나 실제 차입 및 매각 여부가 불분명했다.

소득이 없는 40대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전부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째 직장생활 중인 30대 D씨는 근로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 다만 기업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30대 E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 승용차를 취득했다. E씨는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및 차량취득 대금 등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