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13 15:09
최윤희 기자
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동장군이 물러나고 봄이 찾아오면 산세가 무난한 수원 광교산·칠보산 등 주요 등산로에는 입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강수량이 적고 강풍이 부는 2∼5월은 대형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선다.

수원시도 2∼5월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 방지 활동에 돌입했다.

수원시가 수립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공원녹지사업소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가 지휘소 역할을 맡고 팔달·장안·권선·영통 4개 구가 감시카메라, 산불감시탑·초소지역을 통해 지역 내 산불을 각자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수원시는 산불 진화 헬기 부족과 산불대응 인력 부족 등 수년간 지적된 해묵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불진화에 가용할 수 있는 헬기는 산림청 소속 47대와 지자체가 민간인으로부터 임차한 66대 등 총 157대지만, 수원시의 산불진화용 임대 헬기는 단 1대 뿐이다.

산불감시원의 단말기(GPS)를 통해 최초 발화지점으로 임차헬기가 가동돼도 건조한 시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분다면 소형헬기 1대가 '골든 타임' 안에 화마를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형 산불 발생이 발생하면 경기도·산림청·인근지자체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헬기 1대는 신속하게 산불을 초기진화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더구나 야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원시의 산불감시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화헬기로 물을 투하해 큰 불을 잡더라도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은 지상진화 인력의 몫이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진화차량과 펌프를 이용해 산속으로 소방호스를 들고가 불을 끄고 잔불을 정리해야 한다.

수원시의 산불감시원은 총 88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주요 등산로, 농지·민가·인접한 산자락 등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오전부터 해 질 때까지 현장 상황을 수시로 순찰한다.

산불감시원들의 처우는 정작 부실한 편이다. 이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수원시가 정한 2020년도 일일 생활임금인 8만12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6만8000원에 불과하다. 주휴수당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만 있고 다른 수당은 아예 없다.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1년 내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고 산불 집중 감시체제 기간에만 투입되므로 늘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여름이나 겨울철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때 관계공무원 및 주민들로 이뤄진 의용소방대만으론 파죽지세의 불길을 막을 수 없다.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의 임금은 수원시가 아닌 산림청에서 지급된다.

수원시도 별도의 예산을 증액해 자체 예산으로 산불감시원과 특수진화대의 전문성을 키우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산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 산불은 발생 후 30분 이내 잡지 못하면 대형산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초기대응이 진화의 성패를 가른다.

지난해 봄 사흘간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와 맞먹는 산림을 쑥대밭으로 만든 강원도 고성 대형산불도 진화장비 부족과 아날로그식 대응으로 인해 조기진화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 산불로 이재민 722명이 발생했고 126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이어졌다.

12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산불 확대 시 큰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제는 기본적인 산불예방 수칙인 진화장비 확충 및 인력 보강을 위해 수원시가 자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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