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3 15:08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 철저히 조사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맞춰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합동점검반 운용(1월 31일),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2월 5일), 수출신고 강화(2월 6일)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은 고발했고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국민이 신고한 958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지난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됐다”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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