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13 17:04

신규 출시 카드 단말기에는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 탑재

한 커피숍 종이영수증.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영수증이 대부분 점포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 소비자와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보편화된 상황을 반영했다.

그동안 협회는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2월, 앱의 경우 3월 가능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이 탑재된다.

한편 신규 단말기부터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단말기 설치 업체에 해당 기능 추가를 요청해야 활용할 수 있다.

협회는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발급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거래시간을 단축해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협회와 카드업계는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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