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3.18 11:1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다음달부터 기계, 전자, 자동차 등 5~6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정 위원장은 이날 인천 서부산업단지에서 열린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직권조사 계획을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또 정 위원장은 올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과 업계 거래실태를 반영해 화학,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모두 10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청기업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란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 조치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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