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3 18:35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이전까지 현역의원 5명 확보 목표

 미래한국당 한선교(오른쪽 첫 번째)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두 번째) 대표, 심재철(세 번째) 원내대표,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미래한국당 한선교(오른쪽 첫 번째)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두 번째) 대표, 심재철(세 번째) 원내대표,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래한국당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됐다"며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이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정당등록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7층이다. 이 건물에는 한국당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층에 사무실이 있는 등 같은 장소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확보해 의석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국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현역 의원은 한선교 대표, 조훈현 사무총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게 된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현역의원을 5명 이상 확보하는 것이 미래한국당의 목표다. 현역 5명을 채우면 국고보조금을 5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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