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14 09:51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해당"…대안신당·참여연대·진중권, 민주당의 고발 행태 비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안신당'은 물론이고, 친여성향으로 분류되는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앞서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민주당을 정조준 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라며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에는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4일 논평에서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며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대안신당은 앞서 전날 김정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학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라며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특히 "무슨 수를 쓰던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라며 "민주당은 즉각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나서서 쓴소리를 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라며 "낙선 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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