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2.14 11:24
대신증권 을지로사옥 전경 (사진제공=대신증권)
대신증권 을지로사옥 전경 (사진제공=대신증권)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자금과 관련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간 분쟁이 가열되는 것은 물론 고객자산 회수를 위한 조치로 해당 증권사들과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또 해당 내용증명에는 해당 증권사들이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임자산운용은 앞서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금액은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만약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조1760억원이다. 대신증권은 이 가운데 총 692억원어치의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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