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4 11:41

환매연기·손실발생 과정서 위법행위 드러나면 엄정 제재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2019년 11~2020년 1월) 등을 통해 마련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관련해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 상주 검사반(2인 이내)을 해당 운용사의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파견했다.

또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7일 기준, 총 21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실사, 환매절차 및 판매사 검사 등 진행상황에 맞춰 불완전판매 관련 사실조사(3자 면담, 현장조사 등)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번 방안은 최종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3월 중 최종 제도개선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처럼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를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운영사는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한다.

판매사에게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수탁기관·PBS 증권사에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한다. PBS 증권사에는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투자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고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복층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로 제한하고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한다.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