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2.14 14:46
<b>하남시</b>청 전경(사진제공=<b>하남시</b>)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본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포함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 추가 등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률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하남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로 악취 등 문제없는 환경 친화적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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