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14 18:01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서울 광화문 한복판. (사진출처=환경부)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서울 광화문 한복판.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환경부는 내일(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한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11대, 노면청소차 6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일 3회)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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