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3.18 11:48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1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국회선진화법과 김영란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현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신속안건처리제도나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등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시점은 지난해 1월로 헌법재판소는 1년이 지나서야 공개변론에 착수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여전히 19대 국회 안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심리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소장은 반드시 6월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헌재 일정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인 역시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인’의 범위에 포함된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9월 전까지 헌재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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