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7 11:24
아주대병원 전경.(사진=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 전경. (사진=아주대병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 운영에 관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한 경기도의 2차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등이 참여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조사는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외상센터를 짓고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데 지원된 예산에 국한되긴 하겠지만 회계장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1차 조사에서 미심쩍은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조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 여부가 파악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부터 10일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진료거부·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1차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도는 조사계획을 밝히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까지의 조처를 할 것이라 말했다.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아주대병원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현장 조사에 대해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병원 측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감사 성격이라는 견해도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이국종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그러나 지난달 13일 아주대의료원 유희석 원장이 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던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인간 같지도 않은 XX" 등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녹음파일 공개 뒤 양측이 수년 전부터 병실배정·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끝내 "병원이 돈(예산) 따오라고 하는 것에 이젠 지쳤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며 지난달 29일 외상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아주대병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