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7 11:00

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극 활용해 인건비 일부 지원"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업계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총 6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선사 경영 악화 최소화를 위해 선사가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항만시설사용료와 여객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여객 운송 완전 중단 시에는 100%, 일부 재개 시에는 60%를 각각 감면한다.

해양진흥공사는 300억원 규모의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한다. 해진공이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하면 여객운송이 중단된 선사가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사당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2% 내외이다. 만기는 1년이다.

또 정부는 중국 내 일시적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항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해 유휴선석, 항만 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확보하고 사태 장기화 시 사용료 감면, 부두 간 환적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물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긴급경영자금을 총 300억원 지원한다. 이는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동일한 규모·방식·조건으로 제공된다.

홍 부총리는 “선사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며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 공동항로 개설, 해외 인력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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