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7 11:40
(자료제공=국가기술표준원)
(자료제공=국가기술표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뒤 KC마크를 획득해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인 마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국표원이 지난해 3월부터 스포츠용품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가 최근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KC마크를 획득해 부착키로 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표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 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일반용도 제품’ 구매 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교사들도 교구 구매 시 꼭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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