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7 13:24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3월 4일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교육청들이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4일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으며 개원 연기 참여율(6.5%·239개)이 저조하고 연기 유치원 221개 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투쟁이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며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강요·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에 더해 "한유총이 위법한 집단행위(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를 중단한 것은 정부·교육청·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에 의한 것"이라 강조했다.

또 이들은 "2017년 9월 한유총의 집단휴원 예고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예고만으로도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교육청 측은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라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유아의 교육권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휴업에 대비하여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은 긴급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해야 했다"며 "그에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7년 9월의 집단휴원 예고와 지난해 3월 4일의 개원연기 투쟁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청 측은 한유총의 이러한 행동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한 위법한 집단행동"이라 표현하며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공익 침해 방지와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학부모의 자녀교육권·교육의 공공성·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이번 항소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의 갈등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개학연기 철회를 지시했지만 상당수 유치원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유아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유총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유총은 이에 반발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1심 판결은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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