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2.17 15:28

"할인유사표현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기준 마련 필요"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대형마트들이 일부 제품에 '가격 할인'이나 '행사 품목'을 내세우면서 실제 가격은 행사 전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할인행사와 행사제품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마트는 9개 품목을 할인·행사 품목으로 표시했지만, 이 중 2개 품목은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다.

롯데마트는 행사·할인 품목 11개 중 2개 제품의 가격이 행사 표기 전과 동일했고 홈플러스는 15개 가운데 4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었다.

또한 21개 제품 중 대형마트 3사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한번 이상 할인 또는 행사 대상이었던 품목은 5개였다. '풀무원 얇은피 꽉 찬 속 만두'를 제외하고 4개 품목은 3사간 최저가(행사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풀무원 만두는 대형마트 3사에서 모두 8번씩 판매됐다. 이마트는 8회 중 1회만 인하했다. 그러나 8회차 중 5회차를 '행사상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롯데마트 또한 동일 제품을 1회만 인하했으나 8회차 중 6회차를 '특별상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가격인하 없이 8회차 중 4회차를 '행사상품'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가격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할인행사나 1+1 같은 할인유사표현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제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 소비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1%의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해당 품목의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했다.

다만 잦은 할인행사나 과장된 할인율 표시 등으로 인해 할인전 가격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1%뿐이었다. 할인율이나 할인 전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할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40% 미만으로 낮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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