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17 16:11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행태로 지원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혁신기업 1000개 가량을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관련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그동안 가계·부동산 위주로 흘러가던 자금흐름은 기업부문으로 전환시킨다. 지난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일관되게 시행하는 동시에 신(新예대율) 시행처럼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권의 기업부문 대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도 개선한다. 동산담보대출은 확대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정착시킬 계획이다. 캠코 등은 오는 3월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동산·지식재산(IP) 담보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같은 달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해 은행권에서 해당 대출 관련 취급기준과 절차가 통일·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혁신기업은 총 1000개 뽑아 집중 지원한다.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기업 지원은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의 유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금융지원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다. 총 11조2000억원을 들여 자동차와 조선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 등을 지원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공급에 차별화를 둘 예정이다. 창업기에는 특화된 창업지원공간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장기에는 증권사 대출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높여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금융산업 혁신은 규제를 개편하고 해외진출 돕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는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해 신규 혁신도전자가 업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동시에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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