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17 16:37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웃집 노인에게 빌린 3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대법관 노정희 주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일감이 없어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웃으로 지내온 70대 여성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채무를 제때 갚기 어려워진 A씨는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B씨를 죽여 채무를 면탈할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 '사람 인체구조, 골격'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다투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하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도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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