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남정 기자
  • 입력 2020.02.17 16:35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부가 함께 경주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분야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부가 함께 경주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분야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이남정 기자]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부가 함께 경주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분야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지원 사업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7개소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3개소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5개소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25개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5개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14개소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5개소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타 지역의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귀농인 뿐 아니라 경주시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귀농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귀농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귀농 후 영농경력이 1년 이상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설치 등 영농시설 확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사업비 2000만원(자부담 600만원, 지원 1400만원)으로 현재 7개소가 신청가능하다.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은 300만원 정도의 소형농기계 구입 시 210만원을 지원해 주며 현재 3개소 신청가능하다.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 사업은 귀농인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 수리(지붕보수, 싱크대 교체, 욕실보수 등)에 사용된 주택수리비를 600만원까지 지원해 주며 현재 5개소 신청가능하다.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사업은 귀농인과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경영활성화 사업(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의 이자를 시에서 80%, 농협에서 20%를 부담해 농가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현재 25개소 신청가능하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은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영농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선도농가에 월 최대 40만원, 귀농인에게 월 최대 80만원의 교육비를 5개월간 지원해 주며 현재 5개소 신청가능하다.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인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며 현재 14개소 신청가능하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지원 사업은 경주시 농촌지역의 주택 등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에게 임대료의 50%(월 최대 15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현재 5개소 신청가능하다.

모든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시귀농지원상담센터(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779-8724, 868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정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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