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7 18:16
김성수 (사진=SBS 캡처)
김성수.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며칠 뒤 상고를 취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상고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 씨(당시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A 씨를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김성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이 변화할 이유가 없다"며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성수의 징역 30년 확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30년은 너무 짧다. 석방되면 환갑인데 충분히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는 나이", "김성수에게는 무기징역도 사치", "김성수는 나오면 100%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성수는 징역 30년에 더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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